회비납부 안내

  • 1.경기도보건교사회비 - 연 1회

    • 정규교사(1년 미만 휴직자 포함)
    • 한 학기 이상 계약한 기간제 교사
  • 2.신규회원 발전기금

    • 신규(정규)교사 발령 시 1회
    • 경기도 외 타시도에서 전입 시 1회
  • ※ 회비 납부 방법

    • 회비, 발전기금을 각 지회로 납부
    • 지회에서 경기도보건교사회(회계이사)로 전달